美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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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053회 작성일 13-07-30 14:37본문
美 식약청, 수입식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수입 식품이 미국 식품안전 기준에 의해 생산됐다는 입증 의무 부과 -
- 제3자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식품안전 증명서도 제출해야 -
미 식약청(FDA)은 지난 2011년 1월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에 따라 수입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발표했는바, 국내 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and Modernization Act)’ 개요
ㅇ 입안배경
- 수입식품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 미국은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식품의 15%, 과일과 채소는 30%, 수산물은 80%를 수입으로 충당할 정도로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음. 또한, 수입식품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병원균 등에 의한 질병 발생빈도도 높은 편
- 지난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식품으로부터 발생한 주요 질병 19개 중 8개는 수입식품에서 유입된 병원균으로 발생한 것임. 가장 최근에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터키산 참깨로 인해 지난 6월에 미국인 16명이 감염된 바 있음.
ㅇ 주요 내용
- 수입식품에 의한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세관에서의 위생검역 외에도 해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함.
-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은 식약청(FDA)의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실사를 거부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 식약청(FDA),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2013.7.26.)
ㅇ 해외 공급업체 입증(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이 미국 측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가공됐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미 식약청은 수입업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함.
- ① 수입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Hazards)
- ②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적합한 방식으로 통제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외 공급업체의 생산현장(Onsite) 검사, 제품 테스트 결과
- ③ 위험요인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행한 적절한 대응조치
ㅇ 제3자 검사 및 증명(Accredited Third Party Audits and Certification)
- 식품 수출업체 소재 국가의 제3자 검사기관은 미 식약청(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증명서 발급을 위해 실시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FDA에 제출해야 함.
- 미 식약청은 제3자 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 지정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
□ 향후 절차 및 시사점
ㅇ 여론수렴
- 미 식약청은 상기 수입식품 위생검역 강화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향후 120일 동안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할 계획.
ㅇ 시사점
- 미 식약청이 제안한 수입 식품 위생검역 강화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업계에 상당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관련 업계는 제품 생산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이른바 식품 청결도(Food-purity)를 한층 제고해야 함.
-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식약청(FDA)의 여론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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