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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장품시장 정보 및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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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631회 작성일 15-01-17 14:05

본문

                                베트남 화장품시장 정보 및 관련 규정       
                       태그  베트남,화장품시장,정보,관련 규정       
                                                  출처   KOTRA global window        
 
                                                   원문보기

베트남 화장품시장 정보 및 관련 규정

 

□ 베트남 화장품시장 

 ○ 베트남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개선으로 외모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음.

  - 베트남에는 현재 100여 개의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이 중 90%의 제품은 수입 화장품임.

  - 중저가 및 고급 품목에서 모두 해외브랜드의 입지가 현지 브랜드보다 높음.

 

 ○ 한국 화장품은 베트남시장에 이미 오래전에 진출했으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

  - 한국 화장품 업체 중 가장 유력한 업체는 오휘, 후, EZ'up, 보브, 라끄베르, 에상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주)LG비나코스메틱으로, 2013년의 매출액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밖에도 더페이스샵, 비욘드,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에뛰드, 토니모리, 라네즈의 인기가 높게 나타나며 최근에는 잇츠스킨, 쓰리컨셉아이즈, 이니스프리, VDL이 베트남시장에 진출함.

 

 ○ 베트남 화장품시장이 떠오르며,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함.

  - 정품 화장품은 엄격한 생산 및 품질 테스트 절차를 거치나 시장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져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짝퉁 화장품이 퍼져있음.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베트남시장으로 제품 수입 시 엄격한 규제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화장품 인증 관련 일반 규정 

 ○ 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화장품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1) 제품 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2. 업체·개인의 사업등록 인증서 사본

   3. 제품 생산자 혹은 소유주의 위임장 원본 혹은 공증사본

   4. 제조자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2) 제품 정보 파일은 4부분으로 구성됨.

   1. 행정 서류 및 제품 설명 요약

   2. 재료의 품질

   3. 제품의 품질

   4. 안전성 및 효율성

 

 3) 제품 안전관련 사항

  - 생산자 혹은 소유주는 아세안 안전속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화장품 안전도를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아세안에서는 부록 제06-MP를 통해 화장품 내 중금속 제한 및 미생물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성분은 아세안 화장품 조약의 신규 버전에서의 부록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웹사이트: www.dav.gov.vn, www.aseansec.org)

 

 4) 서류 발급 및 처리 절차

  - 등록서류 수집 및 처리는 한 세트로 진행, 직접 제출되거나 유효 국가운영기관에 제출됨.

  - 시장으로 제품을 들여올 책임이 있는 업체 혹은 개인은 식약청 화장품 제품 등록서류가 적용됨.

  - 관할 국가관리기관에 화장품 등록서 발급 번호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정규 등록 서류 및 등록 수수료를 받은 이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5) 화장품 등록증 접수번호 유효기간

  - 등록증 접수번호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함.

  - 만기일 이후 판매자 측에서 계속해서 제품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만기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비용을 내야 함.

 

 6) 화장품 수입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에서 유효한 화장품 등록증 접수번호를 발급받은 화장품은 베트남으로 수입이 허가됨.

  - 수입 절차는 관세청의 현재 규정에 따라 이행되며, 수입 절차 이행 시 업체 측에서는 관세청에 식약청에서 접수번호를 발급받은 화장품 등록증을 제시해야 함. 

 

 ※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원문 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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