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협정 대비 환경산업분류의 HS코드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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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599회 작성일 15-01-12 08:54본문
14개 WTO 회원국은 2014년 7월에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협상을 개시하고, 분야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도 54개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2015년 말까지 5%로 인하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는 등 환경상품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환경상품의 무관세화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 된다.
환경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자국에 유리한 품목을 환경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시장을 선점하고, 환경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환경상품협정 국제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협상에서 상품 논의 기준인 HS분류코드와 환경산업분류와의 연계표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고, 업종별 환경경제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 및 환경 통계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환경분야별, 품목별 지표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환경산업 관련 통계의 미비로 우리 업체의 현황파악 및 품목별 경쟁력 분석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처간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정성적 분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활용에 기어코자 국내 최초로 환경산업분류와 HS코드와의 연계표를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계청 자료인 환경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간 연계표와 한국재화및서비스분류(KCPC)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와의 연계표를 활용하였다. 향후 동 연계표가 각종 연구와 정책 활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단위인 10단위 HS코드 기준으로 환경용도표기(ex-out)와 관련한 연구와 환경품목별 대상 업체 현황 및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수준 파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상품의 복잡성은 많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로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기존 환경산업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환경부와 통계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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