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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 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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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0-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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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 각별히 주의해야" 

일반 원산지증명 검증 요청 증가, 불이익 우려
관세청, 보호무역 확대 따른 수출기업 위험관리 지원

관세청은 26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 요청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수출기업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의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의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해 지난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6.5배, 지난해에는 1.5배나 증가했다.

이로 원산지 검증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예방을 위해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해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를 제작해 제공하고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고의·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해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 원산지 관리 부실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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