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FTA 특혜 적용”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관세청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FTA 특혜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0-03-26 09:50

본문

관세청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로도 FTA 특혜 적용” 


당분간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도 FTA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5일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우리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에는 우리 세관이 필요 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기존에는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원산지조사를 유예한 상황이다.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 상대국에게도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현재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