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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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0-02-10 09:31본문
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 ①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자가사용 인정), ② 200만원 이하 & 301∼1,000개(간이신고), ③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정식수출신고)
**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한 물품이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
ㅇ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고시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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