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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이용한 농림수산물 수출강화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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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684회 작성일 14-12-04 11:08

본문

                         관세청, FTA 이용한 농림수산물 수출강화 전략 마련        
    태그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해외수출 활성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완화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내농산물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완화하는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1단계로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가능토록 간소화했다.

또 2단계로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방법을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를 발간해 배부키로 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는 조미 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대표적인 수출품목의 품목분류(HS) 기준, 주요 원재료명세서 및 제조공정 정보 등을 담고 있으며 각 FTA 협정별에 서로 다른 원재료 선택방법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어 관세청은 3단계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토대로 농어민들 대상의 '농림수산물 FTA-PASS'을 추가로 개발해 내년 1월께 보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 FTA-PASS를 통해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 서비스를 제공, 농어민들도 신속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 농어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어민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이 크게 완화돼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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