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오는 1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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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343회 작성일 14-12-04 11:05본문
'한·호 FTA' 오는 12일 발효
- 태그 산업통상자원부,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발효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한·캐 FTA' 내년 1월1일 발효 위해 입장 조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가 오는 12일 발효된다. 또한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발효일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현재 호주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캐나다는 올해 안에 국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호주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오는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키로 합의했다. 또 캐나다와는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호주·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선점에 필요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며 "한·호, 한·캐 FTA를 통해 양측이 10년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서 현재 400억달러 수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가 오는 12일 발효된다. 또한 한·캐나다 FTA는 내년 1월1일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발효일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비준동의안은 양 당사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양국이 협의한 다음날 발효된다.
현재 호주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캐나다는 올해 안에 국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이다.
정부는 지난 3일 호주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오는 12일 한·호주 FTA를 발효키로 합의했다. 또 캐나다와는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호주·캐나다와의 FTA를 타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 시장선점에 필요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며 "한·호, 한·캐 FTA를 통해 양측이 10년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서 현재 400억달러 수준의 교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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