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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구매해 수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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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786회 작성일 14-12-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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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제품을 구매해 수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

- 적정한 서류 갖추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FTA/원산지 

A사는 이번 수출거래시 국내에서 완제품(고무제의 컨베이어 벨트)을 구매해 태국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제4010호에 분류되는 고무제의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태국 관세율은 기본세율 50%, WTO협정세율 30%, AK-FTA협정세율은 0%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태국의 수입자는 A사에게 Form AK의 발급을 요청했다. 거래단계는 수출물품의 제조자인 C사가 유통업자인 B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B사는 수출자인 A사에게 공급하는 형태이다. A사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를 통해 Form AK를 발급받고자 하며, 이 경우 거래단계별로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제4010호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40%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인터넷 신청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원산지소명서 1부(신청시스템 입력 또는 규칙 별지 1호의2 서식)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가 작성) △국내제조확인서(시행규칙 별지2호의2 서식) △제조공정설명서(원산지소명서의 제조공정이 불충분한 경우) △원재료사용리스트(원재료가 5개 이상인 경우 작성) △원재료투입입증서류(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1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수출자 A사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해 수출하는 형태이므로 제조자인 C사의 영업비밀상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사용리스트 등을 A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와 같이 원산지소명서 작성을 위한 원재료사용리스트 등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준비하는 경우에는 Form AK를 발급받을 수 있다. 

먼저 제조자(C사)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제조자인 C사가 유통상인 B사에게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B사가 수출자인 A사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며, C사의 경우 인증수출자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사용리스트 없이도 Form AK 발급이 가능하다. 

제조자(C사)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은 상이와 동일하게 하고, C사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원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을 A사에게 제공하지 않고 직접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A사는 수출하기 전 미리 Form AK 발급신청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해 신청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예상 선적일 이후 A사에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해 적기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매해 수출하는 경우라도 적정한 서류를 갖추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서류를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일영 관세사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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