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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판례노트] ③신용장 통지에 신용장 원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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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542회 작성일 14-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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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판례노트] ③신용장 통지에 신용장 원본이 필요한가?
 

대상 판례: 대법원 2012.1.27.선고 2009다93817 판결   

 

신용장 통지에 신용장 원본이 필요한지 여부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 상의 매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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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준법통제원 전문위원 김양곤 박사

신용장의 통지는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을 신용장의 수익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통지에는 반드시 원본의 교부가 필요할까? 또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에서는 매입(negotiation)을 「일치하는 제시에 의하여 지정은행이, 지정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은행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지급에 동의함으로써 환어음(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및 또는 서류를 매수(purchase)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장의 매입대금을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가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과 상계한 후에 그 잔액을 수익자인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매입은행과 수익자인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상의 매입으로 보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이들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와 피고의 주장

피고 B은행의 산동지점은 2007년 7월 20일 우리나라의 X통상을 수익자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제1신용장)을 개설하였다.

 

피고 B은행의 산동지점은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를 우리나라의 C은행에게 SWIFT 방식으로 의뢰하였고, 2007년 7월 20일(금요일) 19시 10분경 C은행이 위 전문을 수신하였다.

 

당시 C은행의 SWIFT 시스템에서는 18시 이후에 국외로부터 수신하는 전문은 그 다음 영업일에 출력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C은행의 개설 통지서에 통지일이 2007년 7월 23일(월요일)로 출력되었다.

 

C은행은 위와 같이 통지일이 2007년 7월 23일로 출력된 개설통지서를 2007년 7월 20일 19시 37분경 X통상에게 모사전신으로 송신하였다.

 

X통상은 2007년 7월 20일 20시경 위와 같이 모사전신으로 수신한 제1신용장의 사본과 제1신용장의 요구서류를 원고 A은행에게 제시하면서 제1신용장의 매입을 의뢰하였다.

 

같은 날 원고 A은행의 담당자 소외 1은 C은행의 담당자 소외 4에게 전화하여 원고 A은행이 X통상으로부터 제시받은 제1신용장의 사본이 C은행이 B은행의 산동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2007년 7월 20일 제1신용장의 사본에 기재된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제1신용장의 요구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X통상에게 제1신용장의 매입 대금으로 미화 73만491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 A은행은 2007년 7월 23일 C은행이 위와 같이 피고 B은행의 산동지점으로부터 수신한 제1신용장을 X통상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 B은행의 산동지점은 2007년 7월 26일(목요일) 17시 31분경 원고 A은행으로부터 제1신용장 및 그 요구서류를 제시받았는데, 피고 B은행의 산동지점이 2007년 8월 3일 원고 A은행에게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 B은행의 산동지점은, 제1신용장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항과 상품명세가 제1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당시 원고 A은행은 X통상에게,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더라도, 원고 A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세칙’에 따라 그 매입대금은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 상환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X통상은 소외 3이 위와 같이 지급 거절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들과 협상 중에 있으므로, 제3신용장의 매입 대금 중 일부라도 X통상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A은행과 X통상은 2007년 8월 27일 합의하여 원고 X은행이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되, 그 매입대금은 X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제3 신용장의 대금이 원고 A은행에게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의 매입 대금 중 지체기간이 오래된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여 상환받고, 그 잔액을 X통상이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 B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2007년 7월 20일에는 제1신용장의 개설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X통상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모사전신으로 수신한 제1신용장의 사본을 제시받았을 뿐이어서, 이는 신용장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2007년 8월 27일 미르통상의 별단예금 계좌에 미화 81만9293.15달러를 입금하여 이를 미르통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2007년 12월 4일 위 계좌에서 원고의 미르통상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제3신용장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는 제3신용장의 매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3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위의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와 제9조 제a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통지은행의 신용장 개설통지란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반드시 신용장의 원본 제시나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매입은 단지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입을 하면서도 신용장 원본의 제시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통지를 할 때 신용장 원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혹은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관련 서류를 매입할 때 신용장 원본을 제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매입도 여전히 적법·유효하다.

 

[2] ‘매입(Negotiation)’에 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받은 지정은행이 현금, 구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게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갑 은행이 을 주식회사의 신용장 매입의뢰에 따라 신용장과 요구서류를 제시받은 다음 신용장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신용장 대금이 갑 은행에 지급되면 기존에 지급거절된 신용장 매입대금 중 2건을 위 계좌에서 상계하고 잔액을 을 회사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을 회사와 합의한 사안에서, 갑 은행이 매입대금을 을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한 이상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합의는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갑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해설

은행의 실무에서는 신용장의 통지업무나 매입업무에서 신용장의 원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이 은행의 통지업무와 매입업무에서 신용장의 원본이 통지되거나 제시되지 않았고, 피고는 이것을 이유로 통지와 매입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용장을 통지하거나 매입할 때에 신용장의 원본이 교부되거나 신용장의 원본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신용장의 통지나 매입이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은행의 실무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은행이 약정에 의하여 신용장 매입대금을 수익자인 회사의 별단예금 계좌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회사가 은행에 부담하는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신용장 매입대금과 상계한 후에 나머지를 회사 앞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별단예금에 입금하는 때에 신용장 매입에 관하여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합의는 을 회사가 갑 은행에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상계 대상으로 삼아 다른 신용장 매입대금의 담보로 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갑 은행이 현실적 대가를 즉시 지급한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준법통제원 전문위원 김양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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