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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첫결실' 인니와 CEPA 실질타결…철강·車 등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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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19-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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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첫결실' 인니와 CEPA 실질타결…철강·車 등 시장 개방 

16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양국 CEPA 실질 타결 선언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신남방정책 본격화
철강제품·자동차부품 등 발효 즉시 무관세…농수임산물 양허 제외
온라인게임·유통 등 성장 잠재력 큰 서비스 시장 확보에 의의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자동차와 문화, 인프라 등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인도네시아 땅그랑에서 인도네시아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무역부 장관과 이런 내용을 담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이로써 현 정부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과 한-이스라엘 FTA 최종타결, 한-영 FTA 정식서명, 한-중미 FTA 발효에 이어 다섯 번째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첫 정상 순방국가이다. 최근 시작한 대(對)아세안 양자 협상 가운데 첫 번째로 결실을 본 대상이기도 하다.

CEPA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가운데 95.5%를,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수출 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 점이 긍정적이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인 트랜스미션(5%), 선루프(5%),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 이후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도 상당수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민감성이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 측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한-아세안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다만 경유(3-5%),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은 민감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수량제한 금지 의무, 예측 가능한 수입허가절차 운영, 수출입 수수료 공개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 기준도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섬유·의류의 경우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계·전자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 증명 도입을 약속했다. 여기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도 허용되면서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자 보호 수준도 대폭 확대됐다. 양국은 서비스 분류 기준상 총 155개 소분야 가운데 각 100개 이상 양허를 제공하기로 했다.

게임 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시장 개방을 약속한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이는 우리 기업에 최소한의 국내 규제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법 규범이 제정되면 우리 업체에는 최소한 CEPA 양허 수준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과학기술·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전문인력이 양국 간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와 산업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와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이번 CEPA를 통해 양국 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며 "국가적으로는 신남방 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타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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