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필리핀·말레이시아와 내달 FTA 타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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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19-10-10 15:05본문
"인니·필리핀·말레이시아와 내달 FTA 타결 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서 타결 목표"
APEC 국가들과 글로벌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8일 "다음 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보는 정부세종청사에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신남방 주요국과의 양자 FTA 체결을 통한 교역과 투자,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와 산업혁신기구 설립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은 오는 2021년 개소할 예정이다.
김 차관보는 "아세안과 우리나라 간 4차산업혁명 관련 표준이 맞지 않으면 교역이나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아세안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아세안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 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디지털 통상은 전자상거래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과 현지 서버 구축 문제가 디지털 통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기존 FTA에서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범 위주로 수용했으나 디지털 통상 규범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앞서 한·미 FTA에서도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협력 조항만 규정한 바 있다.
김 차관보는 얼마 전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디지털 무역 규범 최종타결을 예로 들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와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요구 금지, 플랫폼사업자 책임 부과 금지 등에 합의했다.
김 차관보는 "데이터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원유와 같은 의미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국민 5000만의 데이터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들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인 글로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8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고 호주 등 7개국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김 차관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나눌 수도 있고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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