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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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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3,202회 작성일 13-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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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시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는 포도주 즉 Red Wind(H.S. Code 2204.21-1000) 과 White Wind(H.S. Code 2204.21-2000) 을 예로 합니다.)

1.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신고(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

2. 주세법에 의한 주류수입업 허가(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요건은
    1)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면허거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2)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3) 자본금 5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4)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한국무역협회)

   구비서류는 
    1) 신청서
    2)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4) 토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락서

3. 주류는 일종의 식품이므로 식품검역 및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www.kdfa.go.kr)

1) 식품검역시 구비서류
    a. 식품등의 검역신청서(식검대행업체에서 신청서 보유)
    b. 주류판매업 허가증(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c.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외국에서 발급된 분)
    d. 한글표시사항(국내판매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함)
        * 주류의 한글표시사항
          (1) 수입주류의 종류
          (2) 수입업자 종류 및 전화번호
          (3) 원산지 (국명)
          (4) 알코올 및 용량
          (5) 첨가물의 명칭
   e. 현품상의 부착되는 표시라벨(제조자가 부착한 것)

** 식양청 등에서는 수입최소량을 100kg으로 보고 있으므로, 100kg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향후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속 100kg 미만으로 수입해야 하며 100kg 이상 수입하시게 되면 재정밀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100kg 이상을 수입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재수입시 수량에 관계없이 동일사 동일품으로 인정받아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

** 제품의 정밀검사 등을 사전에 받았다고 하여도 컨테이너가 도착하여 다시 랜덤검사 등을 실시해서 실패할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선적되어온 물건을 전량 ship back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수출자와는 별도의 계약서 또는 L/C등에, 
수출자가 선적한 물건이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에 실패할 경우 100% 수출자의 비용으로 ship back 하여 정밀검사에 통과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재선적할 것을 별도로 명기하여 사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통관시 구비서류
    a. 기본서류 (Invoice + Packing List + B/L)
    b. 식품검역 합격증
    c. 각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첨부.

4. 수입시 적용세율 등
    와인(H.S. Code 2204.21-1000/2000)의 세율은 

 1) 관세 (관세청 확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CIF 가격에 적용함. 2009년 기준임)
     A 기본세율 30%,  C  WTO협정세율 30%,   F 국제협력관세 15%,  U 북한산 0%
     FAS1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5%,   FCL1 한·칠레FTA협정세율(선택1) 0%
     FEFCH 한·EFTA FTA협정세율(선택5) 9.6%,   FSG1 한·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9.5%
     한·EU FTA협정세율 0%,    한·미 FTA협정세율 0%
 2) 주세(과세가격 + 관세 에 적용)
  과세대상인 주류(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세법상 13종으로 분류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그리고 세율체계는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종이 종가세방식(출고가격x세율)에 기준한다.

* 주정외의 주류 세율
   a) 발효주류 : 가. 탁주 5%    나. 약주, 과실주 30%     다. 청주 30%    라. 맥주 72%
   b) 증류주류 : 100분의 72
   c) 기타주류 
       가.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 72%
       나.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탁주로서 탁주, 약주,청주,맥주,과실주 이외의 것 : 30%

3) 교육세 = 주세액의 30%
4)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부가세(10%)

5. 주류는 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일반주류 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 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에 한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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