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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개인통관고유부호, 6월 3일부터 필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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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9-06-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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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통관고유부호, 6월 3일부터 필수 기재


해외 직접구매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적으로 기재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6월 3일부터는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며, 이날부터는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자가사용 목적의 150달러 이하(미국發 물품은 20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한다. 


이에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인데, 그동안 해외 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러한 제도의 단점을 악용해 상용판매 목적의 물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으로 위장 수입한 후 면세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 직구 시 신고 정확도를 높이고, 성실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당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개인 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빠르게 통관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국민 관심 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 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해외 직구 물품의 실시간 통관 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p.customs. 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호체계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로 구성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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