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 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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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660회 작성일 13-05-08 18:22본문
구 분 | 통관절차 | 원산지검증 |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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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 역외가공 | 운송요건 (비당사국경유시인정기준) | 검증 | 회신 | 미회신 | 근거 | 계산 | 부가가치기준 | 기준 가격 | 비고 | 적용 방식 | 적용 조건 | 적용 품목수 | ||||||||
협정 | 발급 | 발급 | C/O | 유효 | 제출면제 | 검증 | 검증 | 회신 | 회신 | ||||||||||||
칠레 | 2004.4.1 | 자율 | 수출자 | 통일서식 | 2년 | US$1,000이하 | 불인정 | 경유국에서 보존ㆍ운송 필요공정 & 세관통제 | 직접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시) | 수출자 | 협정관세 적용제한 | 제5.8조 | 집적법 | 30% | 조정가격 | (혼합주스)공제법 80%이상 | × | × | × |
공제법 | 45% | ||||||||||||||||||||
싱가포르 | 2006.3.2 | 기관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 별도서식 | 1년 | 인정 | 직접 | 수입국세관 | 30일 (서면요청시) | 수출국세관 | 협정관세 적용제한 | 제5.7조 | 공제법 | 45~55% | FOB |
| ISI방식* |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 -ISI방식:4,625개 (HS6단위)
-OP방식:134개 (HS10단위) | ||
OP방식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 45% 이상 | ||||||||||||||||||||
EFTA | 2006.9.1 | 자율 | 수출자 (선적이후 :생산자可) | 송품장 | 1년 | 인정 | 간접 | 수출국세관 (수입국참관) | 10개월 | 수출국세관 | 협정관세 적용제한 | 부속서1 제24조 | MC법 | 25~60% | EXW | 비원산지재료 비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OP방식 |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재료비60% 이상 | 267개 (HS6단위) | ||
ASEAN | 2007.6.1 (국가별 상이) | 기관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 통일서식 | 6월 | US $200이하 | 인정 | 지리적ㆍ운송상 이유 & 경유국 거래ㆍ소비금지 & 보존필요공정 | (원칙)간접
(예외)직접 | 수출국세관 | 2개월 (간접검증시) | 수출국세관 (한국) | 협정관세 적용제한 | 부속서3 부록1 제14,15조 | 공제법 | 35~60% | FOB | 집적법과 공제법 중 국가 선택(한국:공제법) | 100개(HS6단위) (ASEAN 각국 선정) | ||
인도 | 2010.1.1 | 기관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 통일서식 | 1년 | 개인소포휴대품 | 인정 | 경유국 거래ㆍ소비금지 & 보존필요공정 & 세관통제 | 수출국세관 (직접)수입국세관 | 3개월 (간접검증시) | 수출국세관 (한국) | 협정관세 적용제한 | 제4.11조 제4.12조 | 공제법 | 25~50% | FOB | (일반기준)CTSH+RVC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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