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19-02-27 09:07본문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면제제도 대폭 개편
□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담보면제 제도)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담보제공 사유) ①관세범으로 실형 집행이 끝난지 2년 미만인 자, ②최근 2년간 관세를 체납한 자, ③신용등급이 낮은 자 등
ㅇ 이를 위해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담보면제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 수출입기업이 보다 쉽게 담보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담보면제자 일원화)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담보생략자)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
** (담보특례자)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AEO업체 등)
ㅇ (담보면제 갱신 폐지)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담보면제 자격 확인 유효기간 : 담보생략자(1년), 담보특례자(2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