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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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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041회 작성일 13-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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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대상 확대

 

최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저가 명품, 반값 명품을 판매하면서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한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드립니다

(ctl)

 

- 병행수입물품 판매업체도 통관표지 부착 가능-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 관세청이 도입(’12.8.)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ㅇ 종전에 소비자들이 수입 명품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정식 수입된 진품인지 알 수 없어 구매를 꺼려 왔으나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통관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병행수입업계에서는 통관표지 부착으로 소비자 신뢰가 증대되어 ‘짝퉁’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통관인증 업체, 품목, 상표 등을 늘려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옴에 따라,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인증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첫째, 현재 상표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에 대하여만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성실한 병행수입업체에게 통관인증을 해 주고 있으나,

 

- 이번에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하지 아니한 상표라 하더라도 이미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통관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지금까지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되지 않아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수입되어 판매되는 유명 상표*들이 통관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상표의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다.

 

* (신변용품) FENDI, ETRO 등, (화장품) SISLEY, ESTEE LAUDER 등

(면도기) BRAUN, PHILIPS 등, (유모차) STOKKE, ORBIT BABY 등

 

ㅇ 둘째,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종전에는 수입업체만 가능하던 것을 병행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판매하는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 종전에는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도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제도참여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기업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이번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ㅇ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이를 통한 병행수입 증가 등 활성화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또한, 대상 업체와 상표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구매 선택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나아가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02-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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