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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수입규제 추이와 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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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19-01-14 09:26

본문

EU의 수입규제 추이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EU의 수입규제, 미국 규제에 따라 변화, 주 타겟은 중국과 철강

-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2.2부로 시행 예정  

 

□ 개요

 

  ㅇ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며, 한국의 제 3 수출시장인 EU 역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는 세계 무역이 복잡화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얽히고 섥힌 가운데, 단순히 해당 품목 수출자나 해당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제조사,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국은 물론, EU 내에서도 우려 대상임.

 

  ㅇ 특히 한국의 EU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은 연관 산업이 많으며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후, EU가 뒤이어 조치를 도입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이 관찰이 필요함.

    - (철강)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8.3.23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후, EU는 동 조치로 역외산 철강 수출 물량이 EU로 향할 것을 우려, 곧바로 '18.3.26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조치*를 실시함.

    * '18.3.26,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18.7.19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19.2.2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개시 예정

    - (자동차) 이후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8.5.23 관련 조사를 개시하고, 주요 자동차 수입국과 협의를 진행 후 '19.2.17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EU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됨 .

 

  ㅇ 아울러, EU는 중국 등 역외국의 저가공세를 막기 위해 반덤핑 등 수입규제 운영 방식을 현대화하여 향후 수입규제 조사와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EU는 '17.12.20 반덤핑 및 반보조금 산정방식을 수정하고 '18.6.8부로 무역구제조치를 개정해 집행위 직권조사 착수, 최소부과원칙 일부 해제(고율관세 부과가능), 잠정 반덤핑의 관세 부과 기간 단축 등 일반 수입규제 운영 측면에서 보완함.

 

□ 한국과 EU의 교역 현황 

 

  ㅇ EU는 중국(24.8%), 미국(12%)에 이은 한국의 제 3위(9.4%) 수출시장임.

    - 주요 수출품목은 차량 등 운송기기(18.5%), 전자기기(18%), 기계(14%), 선박(10%), 제약(7%), 철강(6%), 플라스틱(6%) 등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 EU로의 수출의 약 80%를 차지함.

    - 한국은 대EU 수출국 중 8위로 2.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  

    * 대EU 주요 수출국가: 1위 중국(20%), 2위 미국(14%), 3위 러시아(7%), 4위 스위스(6%), 5위 터키(4%), 6위 일본(3.7%) , 7위 노르웨이(3.5%), 8위 한국(2.8%) 등

 

한국의 EU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백만불)

No

HS코드

품목

2015(%)

2016(%)

2017(%)

16/17증감(%)

-

- 

전체

46,901 (2.5)

45,971 (2.4)

58,340 (2.8)

26.9

1

87

철도 외 운송기기

7,876 (16.8)

8,588 (18.7)

10,776 (18.5)

25.5

2

85

전자기기

9,918 (21.2)

8,727 (19.0)

10,428 (17.9)

19.5

3

84

기계류

6,452 (13.8)

6,631 (14.4)

7,975 (13.7)

20.3

4

89

선박류

4,636 (9.9)

3,472 (7.6)

5,788 (9.9)

66.7

5

30

제약류

536 (1.1)

832 (1.8)

4,028 (6.9)

384.0

6

39

플라스틱

2,866 (6.1)

3,280 (7.1)

3,605 (6.2)

9.9

7

72,73

철강

2,765 (5.9)

3,057 (6.7)

3,833 (6.6)

25.4

8

90

광학, 측정, 렌즈 등

2,591 (5.5)

2,044 (4.5)

1,791 (3.1)

-12.4

9

29

유기화학물

1,418 (3.0)

1,302 (2.8)

1,684 (2.9)

29.3 

 자료원: WTA

 

  ㅇ 반면 한국은 EU의 7번째 수출대상국으로 EU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달함.

    - EU의 주요 수출대상국: 1위 미국(19.7%), 2위 중국(10.4%), 3위 스위스(7.9%), 4위 러시아(4.6%), 5위 터키(4.5%), 6위 일본(3.2%), 7위 한국(2.6%) 등

 

□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1) 조사 진행 현황

 

  ㅇ 2018년 기준, 종료재심 15건, 신규조사 8건, 중간재심 4건, 세이프가드 2건 등 총 34건의 조사가 진행 중임.

 

  ㅇ 34건의 조사 중,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화학제품군에 대한 조사가 23건,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조사가 18건(철강 세이프가드 제외)을 차지해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한 EU의 적극적인 대처 의지가 드러남.

 

 (2) 규제 적용 현황

 

  ㅇ 2018년 기준, 반덤핑 관세 73건, 상계관세 12건, 철강 잠정 세이프가드 1건총 86건의 수입 규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ㅇ 86건 중 72%에 달하는 62건이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군(철강·금속제품 41건, 화학제품 21건)이며, 75%에 달하는 65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함.

 

□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ㅇ 2018년 기준,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6건으로 5건의 반덤핑 규제와 1건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가 적용 중임.

    - 이 중,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27일부터 종료재심이 이뤄지고 있으며,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는 2019.2.2부로 최종조치로 변경될 예정임

 

EU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적용 관세

철강제 관연결구류

(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730793,

730799

반덤핑

2001.06.01

진행 중

2018.01.27~

반덤핑관세

44%

실리콘메탈

(Silicon metal)

280469

우회덤핑

(중국)

2006.04.20

2016.07.05

반덤핑관세

49%

철강로프 및 케이블

(Steel ropes and cables)

731210

우회덤핑

(중국)

2009.08.12

2018.04.20

반덤핑관세

60.4%**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GOES)

722511,

722611

반덤핑

2014.08.14

2015.10.30

반덤핑관세

22.5%

경량감열지

(Light weight thermal paper)

ex48119000,

ex48099000,

ex48169000

ex48239085

반덤핑

2016.02.18

2017.05.03

반덤핑관세

104.46유로/

철강제품

(Steel Product)

72-73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2018.03.26

2018.07.19~

잠정 관세

25%***

자료원: EU집행위

 

** 우회수출이 아니라고 입증된 한국의 15개사는 적용사항 없음.

*** 최근 3년간(2015-2017)의 평균 수입량을 쿼터로 설정, 해당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 25%의 관세 부과하며, '19.2.2 부로 쿼터가 5% 증량될 예정임.

 

  ㅇ 철강제 관연결구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 현재 해당 품목에 44%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8.1.27부터 EU철강생산자 협회(Steel Butt-Welding Fittings Industry)의 제소로 종료재심이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는 '19.4월 중 발표될 예정임. (EU철강생산자 협회 회원사는 EU 전체 철강의 51%를 생산하고 있음)

 

  ㅇ 실리콘메탈(Silicon metal)

    - '06. 4월, 중국산 실리콘메탈의 우회수출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고 '07. 1월 최종판정을 통해 49%의 우회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이후 '17.7.5에 발표된 종료재심 최종판정에 따라 기존 반덤핑 관세의 5년 연장이 결정됨.

    - 한국 제품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음.

 

  ㅇ 철강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 '18.4.20, EU집행위는 종료재심 결과를 발표하고 60.4%의 반덤핑 관세를 유지하기로 함.

    - 조사 과정 중 우회수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한국의 15개사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15개사: 보성선재, 청우제강, 씨에스, 코스모와이어, 대흥산업, 대창스틸, DSR제강, 굿와이어, 고려제강, 만호제강, 라인메탈, 세일제강, 신한제강, 쌍용선재, 영흥철강

 

  ㅇ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로 조사 시작, '15.10.30, 한국산 품목에 22.5%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가 확정됨.

    * 유럽철강협회 소속 업체들의 해당 품목 생산량은 EU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함

    - 조사는 5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업체에 따라 최저 21.5%에서 최고 39%까지 개별적으로 적용됨.

 

  ㅇ 경량감열지(Light weight thermal paper)

    - 유럽감열지협회(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의 제소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17. 5월,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톤당 104.46유로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됨. (잠정관세부과 당시에는 종가세 형태로 적용되었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종량세로 변경됨)

 

  ㅇ 철강제품(Steel product)

    - EU집행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8.3.23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로 인한 역외국산 철강이 EU로 유입될 것을 우려, 곧바로 '18.3.26에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함.

    - 이후, 1-2분기에 걸쳐 철강 수입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18.7.19부로 23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발동하고, 주요 철강 수입국과 협의 후, '19.1.4 조사결과와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내용을 WTO에 통보함.

    *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ACEA,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EU집행위의 동 조치가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유감 성명(1.4)을 내는 등, EU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세이프 가드 최종 조치는 '19.2.2. 부로 개시되며, 잠정 조치 기간을 포함해 총 3년간 진행되고, 열연강판을 제외한 25개 품목에 주요 국가별 쿼터와 그 외 국가에 대한 통합 글로벌 쿼터가 설정되어 쿼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25% 관세가 부과됨. 

    - 한국은 26개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쿼터를 확보해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EU가 최근 3년 수입량의 평균에 5%를 추가하여 쿼터 배정을 함에 따라 잠정조치(100%) 때보다 수출물량이 증가함.

    - EU는 '19.1.7-11간 WTO 회원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1월 중순 EU 회원국과 세이프가드 시행 표결을 진행할 예정으로 표결에 이상이 없는 경우, '19.2.2부터 조치를 개시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의 저가공세에서 역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펴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러한 변화는 특히 EU의 제 1 수출 대상국인 미국(19.7%)이 주도하고 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규제 기조를 관찰할 시, 이에 대한 EU의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음.

 

  ㅇ EU는 올해 5.23~5.26간 EU 의회선거를 실시하며 이 선거에서 EU의 입법부이자 행정부격인 집행위원장이 선출되어 향후 EU의 수입규제 조치에 변화가 예상됨.

    - 현지 언론은 지난해 각국 선거에서 득세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EU 의회선거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WTA, EU집행위, 유럽자동차생산자협회,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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