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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경제무역 법규,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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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19-01-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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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국 경제무역 법규, 이렇게 바뀐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베이징 지부는 8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신규 제정 및 개정되는 중국의 28개 경제무역 규정을 해설한 ‘2019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내수시장 확대미비된 제도의 법제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인 지재권 문제와 관련중국은 지난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 전담 법원을 새로 설립해 1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직접 다루기로 했다또한 분쟁과정에서 지재권 불법 처분상업기밀 누설 등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해 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행위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소득세 감면과 수입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개념을 도입해 항목별로 차등 적용하던 세율을 단일세율로 통일했다이에 따라 2만 위안 이하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약 50% 경감될 전망이다소득공제 최저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교육·의료비·주택임대료 등 6개 항목을 신설했다중간재 수입원가 절감과 수입소비재 가격 인하를 위해 706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관세율을 적용했고 7월부터는 298개 정보기술 제품의 세율이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인터넷금융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제도들의 법제화 작업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위챗 같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던 웨이상에 대한 납세의무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관리제도들을 새롭게 도입했다티몰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한 수입상품 거래 한도액을 건당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려 제도권 내에서 소비를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금융을 악용한 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도 발효됐다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금융기관은 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는 전문부서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나 하루 5만 위안 이상의 고액 거래는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무역협회 김병유 베이징 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 시행방침을 모니터링 해야 한고 강조했다.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첨부파일
무협보도자료-2019년 중국 경제무역 법규, 이렇게 바뀐다!-1월7일(월) 조간부터.hwp
무협보고서-2019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베이징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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