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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화장품 중국시장 진입 최대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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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18-11-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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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화장품 중국시장 진입 최대 3개월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의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중국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이달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올해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 평균 6~8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달 10일 이후부터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식약처는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시장에 적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제품을 등록한 후 시판 중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국은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어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의약품은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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