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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이란 무역결제 재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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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18-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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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이란 무역결제 재개 검토


미국이 복원한 대(對) 이란 제재에서 우리나라가 '한시적 예외'를 인정받음에 따라 국내 은행을 통한 이란과의 무역결제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과 우리은행[000030]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전날 복원되면서 이란중앙은행(CBI)과의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이란과의 외환거래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거쳐 2010년 10월 도입한 것으로, CBI가 기업은행·우리은행에 개설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이 정산된다.

즉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한 대금을 이들 은행의 CBI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CBI 계좌에 예치된 원화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원유 수입량만큼 이란으로의 수출이 이뤄지는 일종의 '물물교환' 개념이다.

지난 5월 8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면서 설정한 유예기간 180일이 전날 도래,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가 금지됐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때문에 일단 CBI와의 원화 결제를 중단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180일간 예외를 인정받은 만큼, 예외 인정 범위와 거래 가능 품목을 확인해 결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 식품,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등 인도적 품목에 대한 결제는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도 이들 물품의 수출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예외 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해선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예외 인정 범위, 거래 가능 품목, 거래 대상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중단 사실을 미리 공지했고,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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