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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피한 한국, 중국, 추후 검토기준 완화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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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18-10-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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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피한 한국, 중국, 추후 검토기준 완화될 수도

- 2018년 10월 재무부 보고서, 환율조작국 지정 없음 발표 -

-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전달 -

- 추후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완화될 수도 -

                                   출처   KOTRA global window    원문보기

 

 

□ 미 재무부, 2018년 10월 환율정책보고서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를 감시대상국으로 유지

 

  ㅇ재무부는 180일 주기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환율정책 관행을 모니터링

    -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2015)」에 의거, 3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협상을 거쳐 경제 제재 조치 가능
    * 지난 12개월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GDP의 3% 이상 △외환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 △미국과 일방적으로 과도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교역대상국은 상기 3개 조건 중 2개를 충족하지 않아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가능하며(중국이 이에 해당) 한번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추후 2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최소 2차례 연속 지정됨.

 

  ㅇ 현지시간 10.17일 발표된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을 환율조작 감시대상리스트(Monitoring List)에 포함.

    - ’18.4월 보고서 감시대상국 리스트와 동일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對中 환율조작국 지정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한국, 상반기와 동일하게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ㅇ (무역수지) 4월 보고서와 동일하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210억 달러)와 GDP의 4.6%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적

 

  ㅇ (환율개입) ’17년 7월부터 ’18년 6월 40억 달러(GDP대비 0.3%) 상당의 외환 순매수를 기록한 한국은 일방적 환율개입 기준(외환 순매수가 GDP 2%이상) 적용은 부합하지 않음.

    - 다만, IMF가 한국의 기초 경제여건대비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와 평가절하 되어있는 원화를 지적함을 상기시키며, 한국경제는 높은 수출 의존도와 내수침체를 보인다고 평가

 

  ㅇ 재무부는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으로 환율개입을 최소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하도록 권고

 

2018년 10월 재무부 환율 감시대상국 평가 

국 가

대미무역흑자

경상수지 

외환 순매수 

4월 대비

 

(십억 달러)

(GDP대미 %)

(GDP대미 %)

평가 

중 국

390

0.5

0.0

동일 (1건)

일 본

70

4.0

0.0

동일 (2건)

독 일

67

8.2

-

동일 (2건)

한 국

21

4.6

0.3

동일 (2건)

스위스

17

10.2

2.4

(1건)

인도

23

-1.9

0.2

(1건)

자료원: 미 재무부 


  ㅇ 또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정부가 2019년부터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긍정 평가

 

□ 기타 감시대상 리스트 관련 사항

 

  ㅇ (중국) 현재 중국은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2015)」뿐 아니라 「종합 무역법(1988)」의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향후 6개월간 중국인민은행과의 대화 등을 통해 위안화 평가절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  

**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2015)」에 의거한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과 달리 「종합 무역법(1988)」은 교역대상국의 통화 정책, 외환보유고, 자본 통제 여부 등 보다 광범위한 기준을 동원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가능케 함.

    - 나아가, 중국 당국이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과 최근 위안화 절하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ㅇ (인도) 23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지적하였으나 지난 6개월간의 외환 순매수액이 감소(GDP 대비 2.2%에서 0.2%로 하락)한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조가 지속된다면 인도는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미흡으로 이번에는 대중국 경고만 전달 

    - 對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이며 미국 내 중국 당국의 환율조작 의혹 및 비판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음.

    - 미 언론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MarketWatch, Politico 등은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한 엄격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평가

 

  ㅇ 항후 2015년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상의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완화나 1988년 종합 무역법을 동원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존재

    - 므늬신 재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앞서 언급한 1988년 법에 명시된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를 추후 지정시킬 수 있다고 발언 

     - 이에 따라 추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아직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음.

 

 

자료원: 재무부, Bloomberg, Politico, MarketWatch, IMF, NYT, 기타 현지 언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분석자료

 

※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원문 보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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