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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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868회 작성일 13-04-18 17:21본문
김포세관,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에 총력! |
- 민관합동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 발족 -
□ 김포세관(세관장 방인성)은 4.11(목)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와 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관합동「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발대식을 거행 하였다
□ 민관합동「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 추진단」은 김포세관의 조사팀과 특송팀 전원 그리고 한국국제특송협의회, 김포국제특송발전 협의회,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김포사무소 임직원 등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ㅇ 해외에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기 위해 4대 중점관리 품목(가방, 신발, 의류, 시계)을 선정하여, 소액 면세범위를 엄격 적용(개인당 과세가격 15만원 이하 면세)하 고 자가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통관단계 심사와 통관 후 부정감면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 이날 발대식에서 방인성 세관장은 금년 3월말 기준 김포세관으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21만6천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적발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한 특송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사례> -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을 분산 반입하여 부정감면 받는 사례 - 소액면세(15만원) 통관 목적으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 - 商用물품을 自家사용으로 가장하여 식품검역 등 요건 회피 ※ 2013년 1/4분기 11건, 4억5천만원 적발
□ 아울러 불법 해외 전자상거래 양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거래물품과 실화주를 연계한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택배회사와 결탁한 신종 밀수수법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는 등통관 전후 전방위적 추적으로 세수확보와 통관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실적 및 적발 내역 (붙임)
< ※붙임 : 참고자료 > 1. 김포세관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실적 (단위 : 천건)
○(품목별)주요 반입품목은 건강기능식품(34%) >신발(19%) >가방(16%) >의류(12%)> 화장품(6%) > 기타(12%) 순 ○(국가별)중국(45%)>미국(44%)>뉴질랜드(9%)>기타(2%)순
2. 불법 전자상거래 적발실적(부정감면) (단위 : 백만원)
○(품목별)의류(51%) >신발(19%) >가방(1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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