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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UAE AEO MRA 1일 전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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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18-10-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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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UAE AEO MRA 1일 전면이행
수출입 통관 혜택,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관세청은 '한국-아랍에미레이트(UAE) AEO MRA'가 1일부터 전면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UAE는 대(對) 중동지역 제2의 수출국이며 원전수출에 이어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수출시장이다.

지난 2015년 12월 협상을 시작한 UAE와의 AEO MRA는 3년여간 양국 관세당국간의 노력끝에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관세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점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한-UAE AEO MRA 전면이행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UAE AEO MRA 이행에 따라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은 5%에서 2.5%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됐으며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주어져 통관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세관연락관을 통해 UAE세관에서 발생하는 통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해 수출입현장에서 발생하는 통관절차상의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UAE AEO MRA 발효로 인한 수입검사율 하락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으로 연간 약 94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10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인 UAE로의 수출길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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