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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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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18-09-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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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등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달 21일부터 시행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지역주도 혁신 컨트롤타워 수행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올해 하반기 중 지정된다. 여기다 이달 21일에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도 출범,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대상은 혁신도시, 행복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에 이미 구축된 특구·단지 등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공장 설립 승인,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해 신속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밖에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도 정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법령의 재정 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달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이는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과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성 심의 등을 수행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해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은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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