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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명…자동차산업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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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18-09-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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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서명…자동차산업 '기대 반 우려 반'

금투업계 "관세부과 우려 해제 국면"
자동차업계 "불투명…쿼터제도 우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공식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한국과 합의했고 유엔총회 때 서명이 이뤄질지 모른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FTA에 대해 "훌륭한 협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안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고, 한국산 차에 대한 관세 문제를 추가로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관세 우려가 해소 국면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고율관세 부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협상 협정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 화물차의 미국 수출은 2041년까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미국산 차의 국내 진입은 쉬워진다.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관세 25% 2040년까지 유지)된다. 이로 인해 현대차가 준비해온 싼타크루즈-픽업트럭 등은 대미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대차는 이 트럭을 현지에서 생산, 2020년 미국시장에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양보를 했지만 최대 25%에 이르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상무부는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김준성 연구원은 "관세부과 우려는 이제 해제국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언급은 지금까지 중국, 유럽, 일본에 국한됐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부정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가 중심 화두인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그레이트 딜', '원더풀 딜'이라고 표현해왔다"며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는 관세부과 우려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 강성진 연구원 역시 "미 상무부는 수입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내년 2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서 25%의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번 FTA 개정을 통해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한국은 추후 개별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25% 관세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 협정 재협상 과정에서 적용된 '쿼터'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상으로 멕시코에 공장을 둔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았다"며 "관세가 아니어도 멕시코처럼 쿼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최대한의 양보"라며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나 쿼터제 등이 진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나아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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