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인샬라”, “보끄라”, “함두릴레”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이집트의 “인샬라”, “보끄라”, “함두릴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36회 작성일 18-09-03 09:50

본문

이집트의 “인샬라”, “보끄라”, “함두릴레”

 
이집트에 살면서 겪는 여러 상황 중에 현지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인샬라’, ‘보끄라’, ‘함두릴레’다. ‘인샬라’는 ‘신의 뜻대로’, ‘보끄라’는 ‘내일’, ‘함두릴레’는 ‘신께 감사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현지인, 특히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조차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샬라’와 ‘보끄라’는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다. 행정절차를 비롯한 모든 일처리가 책임감 없이 그리고 약속도 없이 늦어질 때 많이 쓰인다.

이런 관행으로 투자 기피 대상국 중 하나가 된 이집트이지만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정인 위치와 최근 들어 1억 명을 넘어선 인구, 70%에 육박하는 청년층 비율 등의 여건을 보면 분명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김익경 JFC 법무법인 대표(jfc.philip@gmail.com)가 13년간 현지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은 이집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다.

김익경 대표는 이집트에서의 삶을 개인과 기업 두 분야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개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주택 임대 관련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약서는 아랍어와 영문으로 작성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1~2개월치 보증금을 거는데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계약만료 한두 달 전에 만료를 통지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마지막 달에 월세를 안 내기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기, 수도요금의 경우 간혹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직접 기록한 뒤 지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한국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내주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식 영수증의 집 주소와 사용기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광비자 관련 사항도 있다. 이집트의 한국 교민 중 일부는 관광비자를 연장하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비자 관련법이 예전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 비자 발급절차에 통일된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담당 직원에 따라 요구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비자를 연장할 때는 통상 등기소에 등록된 집 계약서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시리아와 수단 난민의 급증으로 이민청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오전 8시 30분쯤 방문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집트는 교통사고율이 아주 높은 나라로 도로에 신호등과 차선이 거의 없고 무질서하며 난폭한 운전으로 악명이 높다. 대형 사고뿐 아니라 가벼운 접촉사고도 빈번한데 운전자가 외국인이면 무조건 책임을 전가한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경찰을 불러 리포트를 작성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 작성은 필수다. 이 리포트를 보험회사에 내야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은 회사 설립 및 노동비자 관련 내용이다. 보통 한국 기업들은 연락사무소, 현지법인, 지사, 합작회사 형태로 이집트에 회사를 설립한다. 설립 서류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성-이름’ 순으로 이름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영문과 동일하게 ‘이름-성’ 순으로 기입해야 한다. 많은 업체들이 이름 순서가 잘못돼 정정하거나 위임장으로 대체하곤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2인 이상의 주주 위임장, 사무실 임대계약서, 주주 여권사본 등이고 설립기간은 2~3개월이다. 회사 오너의 경우 노동비자 발급이 수월하지만 고용인은 현지 직원(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만 유효하다) 9명당 1명의 쿼터가 주어진다.

노사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 이집트는 프랑스 법을 따르고 있어 직원을 해고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 해고해야 한다면 근무연수에 매년 두 달치 월급을 계산해 정산한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집트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회사 서류 관련 사항도 있다. 많은 한국 기업이 현지 직원의 말만 듣고 아랍어로 된 서류에 서명하는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번역본 혹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한다.

현지 업체와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7년까지 소요되므로 가능하면 협상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