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세관 간부가 전하는 통관 ‘꿀팁’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몽골 세관 간부가 전하는 통관 ‘꿀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18-08-17 09:55

본문

몽골 세관 간부가 전하는 통관 ‘꿀팁’
수입은 현지인·현지법인만 가능…수입품 인증 불필요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은 수입통관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몽골 관세청의 간부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

- 최근 몽골의 수입동향은 어떤가?

▲ 작년 대비 증가세이며 올해도 이런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몽골은 생필품의 80% 이상을 수입하며 특히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생활 소비재를 하루에도 여러 컨테이너씩 통관시키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컨테이너 역시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사전 준비 없이 컨테이너를 보내 몽골에 도착한 후 통관을 진행하거나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페인트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은 몽골에서 샘플을 검사하며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이 필요하다. 이때 서류 미비로 수출국에서 관련 서류를 다시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 도착한 물품은 세관 창고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 몽골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는?

▲ 통관을 위해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 감사가 통관서류를 검토한 뒤 수입품과 운송수단을 직접 확인한다. 그리고 감사가 책정한 부가세 및 관세를 수입자가 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면 신고자에게 수입품을 통관시킬 수 있다는 허가증을 발급해준다. 수입절차를 정리하면 ‘통관 신고, 서류 검토, 물품 및 운송수단 확인, 부가세 및 관세 납부 확인, 허가증 발급’ 순이다.

몽골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주류, 담배, 화학물질 함유 제품 등은 수입자가 1회용 수입허가(소요기간 근무일 5일)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은 첫 수입 시 몽골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

-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관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3가지다. 특별소비세는 담배, 술, 자동차, 석유제품 등 4가지 제품에 부과되며 이들 제품은 3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의 물품은 관세에 부가세 10%를 납부한다. 몽골 관세율은 대부분 5%이며 육류, 채소, 주류, 목재, 섬유류 등 특정 품목에는 40%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샘플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샘플 검사를 한다. 기계, 장비, 생활용품 등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품질 인증서와 제조국 인증서 혹은 원산지증명서(CO)가 있어야 한다. 의약품 수입절차는 다른 물품에 비해 복잡하며 나머지 품목은 몽골에 도착한 뒤 샘플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세관에 서류와 함께 제출해도 된다. 샘플 검사용량은 품목별로 다르다.

- 몽골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몽골국가표준(MNS) 인증을 획득해야 하나?

▲ MNS 인증은 몽골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국가품질 마크이며 수입품이 반드시 취득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인증을 희망하면 획득할 수 있다.

- 외국 업체들이 유의하거나 참고할 점은?

▲ 몽골은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에 해외 기업들이 진출할 만한 시장이며 몽골 정부의 제조업 강화 노력에 따라 기계 및 장비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관련 기계 및 장비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들 제품의 수입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제품 수입은 현지인 혹은 현지에 등록돼 있는 업체(기관)만 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으면서 대량의 물품을 찾는 경우가 있다. 개인 소비용품이어도 현지인과 같이 찾거나 물류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입품은 제조국에서 분류한 항목으로 몽골에 수입된다. 예를 들어 성형용 필러의 경우 한국에서 ‘의료기기(medical device)’로 분류돼 있으므로 몽골에서도 의료기기로 수입돼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수입허가도 1회용이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도 수출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품목인데 건강기능식품은 몽골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고 건강식품은 일반 식품으로 수입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