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韓 등 5개국 대두·보리 수입관세 폐지… 대미 무역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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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18-06-27 11:19본문
중국, 韓 등 5개국 대두·보리 수입관세 폐지… 대미 무역전 대비
대두 수입 관세, 기존 3%->0%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한국 등 5개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대두 등의 관세를 폐지하는 등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전에 대비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2차수정안 협의관세율 실시에 관한 공고문'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의 일부 수입품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목록은 해관총서(관세청)과 재무부 사이트에 게재됐다.
당국은 이들 대상국에 대해 기존 최혜국 대우로 기존 3%였던 대두 관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보리에 대해서도 기존 3%였던 수입관세를 완전히 폐지했다.
한국과 인도 등 국가의 해산물, 생화, 과일 및 농산물, 의료품, 음료, 유색금속 및 철강, 알루미늄 제품, 타이어, 엔진, 기계부품도 관세 인하 대상이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관세 인하조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를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아시아 주변국에서 해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우세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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