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18-06-15 09:10

본문

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 2018년 7월 17일부로 수출선적인증서(VOC) 발급 의무 -
- 신규 도입 조치인 만큼 수출업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  
 

ㅁ 수출선적인증서 (Verification de la Conformite, VOC)란?

   ㅇ (정의) 해당 인증서는 선적 전 시행하는 검사로써 영문으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기함 

   ㅇ (시행날짜) 2018년 7월 17일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여 VOC를 발급받아야함.
    - 당초 4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연기됨.
  
   (시행목적)  VOC 주재국 통관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 위조품, 위험제품 등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통관 규정임.
 
ㅁ VOC 발급절차 및 기관
 
    ㅇ (발급절차) VOC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서 위임한 4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있음.
      - 선적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함.
      - 선적서류 일치여부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
      -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VOC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해주면 완료
 
    ㅇ (발급기관) 4 공인 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함.
      - 공인검사기관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검사 기관 정보
기관명 
기관정보 
 Bureau VERITAS (뷰로베리타스) 
 홈페이지 : www.bureauveritas.co.kr
 전화번호 : +82 2 555 892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COTECNA (코테크나) 
 홈페이지 : http://www.cotecna.co.kr/
 전화번호 : +82 2 714 1344
 E-mail : cotecna.seoul@cotecna.co.kr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1동 미디어타워 2 
 INTERTEK (인터텍) 
 전화번호 : +82 2 774 8201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홈페이지 : https://www.sgsgroup.kr/
 전화번호 : +82 2 709 4500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 
자료원 : 각 기관 사이트  
 
ㅁ VOC 발급 대상 물품 및 예외 물품
 
   ㅇ FOB가격 100 세파프랑(1525유로)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VOC 발급 대상 품목에 속함.
 
   ㅇ 하지만 예외 물품도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예외물품은 다음과 같음.
 
VOC 발급 예외 품목
한국어표기 
프랑스어(현지어)표기 
 - 금 및 귀금속류
 - 보석류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기타 전쟁물자  
 - 살아있는 동물
 - 어류, 육류, 채소 및 과일류
 - 식물류 및 화훼식물류
 - 영화영상
 - 신문, 정기간행물, 우표, 인지, 공문서용지, 지폐, 수표, 여권 
 - 개인물품/가정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중고차량
 - 소포우편
 - 원유 혹은 (일부)정제유
 - 상품견본
 -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로 지급되는 물품 
 - 광물, 석유의 채광, 정제 등 모든 작업에 필요한 설비자재 
 - 자유항을 통한 수입품
 - 특산품 혹은 수공예품 
 - L’or et les autres metaux precieux
 - Les pierres precieuses
 - Les explosifs, armes, munitions et autres materiels de guerre destines aux
 Forces Armees Nationales et aux Forces de l’Ordre
 - Les animaux vivants
 - Les poissons, viandes, legumes et fruits frais
 - Les plantes et produits de la floriculture
 - Les films cinematographiques impressionnes et developpes
 - Les journaux et periodiques courants, timbres postes ou fiscaux, papiers
 timbres, billets de banque, carnets de cheques, passeport
 - Les effets personnels et objets domestiques usages
 - Les vehicules usages
 - Les colis postaux
 - Le petrole brut ou partiellement raffine
 - Les echantillons commerciaux
 - Les fournitures aux mission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ou aux
organismes internationaux
 - Les biens et materiels d’equipements d’importation destines aux
 operations petrolieres et minieres
 - Les importations liees aux regimes francs
 - Les produits du cru ou de l’artisanat traditionnel d’origine communautaire
* 주 : 위 목록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ㅁ VOC 발급비용
 
   ㅇ 발급비용은 3가지 검사방식에 따라 책정되어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ㅇ Route A,B,C 검사방식을 의미하며, 검사를 의뢰한 수출업자 사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검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됨(의뢰 빈도수에 따라 결정되기도 ).
 
VOC 발급비용  
Rout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