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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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18-06-15 09:10본문
코트디부아르 수출 시 선적전검사 필수!
- 2018년 7월 17일부로 수출선적인증서(VOC) 발급 의무 -
- 신규 도입 조치인 만큼 수출업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
ㅁ 수출선적인증서 (Verification de la Conformite, VOC)란?
ㅇ (정의) 해당 인증서는 선적 전 시행하는 검사로써 영문으로 Verification of Conformity 혹은 Certificate of Conformity(COC)로 표기함
ㅇ (시행날짜) 2018년 7월 17일부터 코트디부아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자는 모든 제품에 대해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여 VOC를 발급받아야함.
- 당초 4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연기됨.
ㅇ (시행목적) VOC는 주재국 내 통관 규정에 어긋나는 제품 및 위조품, 위험제품 등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통관 규정임.
ㅁ VOC 발급절차 및 기관
ㅇ (발급절차) VOC는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서 위임한 4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 선적 전 검사업체에서 파견한 검사원이 컨테이너 내용을 확인함.
- 선적서류 일치여부 및 불량품, 수량 등을 검사
- 이상없음이 확인되면 VOC를 발급해주며, 해당 문서를 바이어에게 송부해주면 완료
ㅇ (발급기관) 4개 공인 검사기관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지역마다 여러 사무소를 운영함.
- 공인검사기관 : Bureau VERITAS, COTECNA, INTERTEK,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검사 기관 정보
기관명 | 기관정보 |
Bureau VERITAS (뷰로베리타스) | 홈페이지 : www.bureauveritas.co.kr 전화번호 : +82 2 555 892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큰길타워 |
COTECNA (코테크나) | 홈페이지 : http://www.cotecna.co.kr/ 전화번호 : +82 2 714 1344 E-mail : cotecna.seoul@cotecna.co.kr 주소 : 서울 마포구 성산1동 미디어타워 2층 |
INTERTEK (인터텍) | 홈페이지 : http://www.intertek.co.kr/ 전화번호 : +82 2 774 8201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60번길 3 |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 홈페이지 : https://www.sgsgroup.kr/ 전화번호 : +82 2 709 4500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12층 |
자료원 : 각 기관 사이트
ㅁ VOC 발급 대상 물품 및 예외 물품
ㅇ FOB가격 100만 세파프랑(1525유로)이 초과하는 모든 물품은 VOC 발급 대상 품목에 속함.
ㅇ 하지만 예외 물품도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예외물품은 다음과 같음.
VOC 발급 예외 품목
한국어표기 | 프랑스어(현지어)표기 |
- 금 및 귀금속류 - 보석류 - 폭발물, 무기, 탄약 및 기타 전쟁물자 - 살아있는 동물 - 어류, 육류, 채소 및 과일류 - 식물류 및 화훼식물류 - 영화영상 - 신문, 정기간행물, 우표, 인지, 공문서용지, 지폐, 수표, 여권 - 개인물품/가정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중고차량 - 소포우편 - 원유 혹은 (일부)정제유 - 상품견본 - 재외공관 혹은 국제기구로 지급되는 물품 - 광물, 석유의 채광, 정제 등 모든 작업에 필요한 설비자재 - 자유항을 통한 수입품 - 특산품 혹은 수공예품 | - L’or et les autres metaux precieux - Les pierres precieuses - Les explosifs, armes, munitions et autres materiels de guerre destines aux Forces Armees Nationales et aux Forces de l’Ordre - Les animaux vivants - Les poissons, viandes, legumes et fruits frais - Les plantes et produits de la floriculture - Les films cinematographiques impressionnes et developpes - Les journaux et periodiques courants, timbres postes ou fiscaux, papiers timbres, billets de banque, carnets de cheques, passeport - Les effets personnels et objets domestiques usages - Les vehicules usages - Les colis postaux - Le petrole brut ou partiellement raffine - Les echantillons commerciaux - Les fournitures aux missions diplomatiques et consulaires ou aux organismes internationaux - Les biens et materiels d’equipements d’importation destines aux operations petrolieres et minieres - Les importations liees aux regimes francs - Les produits du cru ou de l’artisanat traditionnel d’origine communautaire |
* 주 : 위 목록은 코트디부아르 상업부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자료원 : 코트디부아르 상업중소기업촉진부
ㅁ VOC 발급비용
ㅇ 발급비용은 3가지 검사방식에 따라 책정되어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
ㅇ Route A,B,C는 검사방식을 의미하며, 검사를 의뢰한 수출업자 사정에 의해 결정되거나 검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됨(의뢰 빈도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함).
VOC 발급비용
Ro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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