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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지정제 도입…해외물류社 인수 지원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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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18-05-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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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신기술 지정제 도입…해외물류社 인수 지원근거도 마련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물류신기술 지정제가 도입된다. 국내물류기업이 해외물류기업 인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물류신기술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물류 신기술 연구개발과 보급이 확대된다.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물류신기술의 연구 개발'로 문구를 수정해 물류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이 포괄적이라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게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물류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 시설 자동화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연구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물류사업 촉진 및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작년에 베트남 1위 물류기업인 '제마뎁'을 인수했다. 이외에도 CJ가 인도네시아 회사나 중앙아시아 물류 회사를 인수 합병하는 식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체가 상대국 정부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물류정책기본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및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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