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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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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18-05-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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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 관세
한국 외 중국·인도·대만도 해당…중국은 최대 103% 부과


미국 상무부가 24일(현지시간)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업체들이 생산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됐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판정한 덤핑 마진은 ▲중국 65.17~103.06% ▲인도 21.43% ▲한국 0~45.23% ▲대만 0~48.86% 등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는 7월 9일까지 해당 국가가 수출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US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게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출액은 1190만 달러(약 129억원)다. 중국, 인도, 대만은 각각 6140만 달러, 2370만 달러, 740만 달러를 수출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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