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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조 규모 국유재산'…혁신성장 등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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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8-05-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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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0조 규모 국유재산'…혁신성장 등에 적극 활용
혁신성장 지원…신재생에너지·신성장산업 지원 강화 

민생안정 지원…중소기업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국민편익 제고…국유재산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정부가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혁신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유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1075조원에 달한다. 전 국토면적 중 국유지 비중은 24.9%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편익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국유재산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시설이 공공시설 옥상 및 주차장 공중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제도를 개선한다. 

국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사용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줄여주고 사용기간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준다. 이곳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사용료도 50% 감면해 준다.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혁신·창업 공간 등으로 제공해 혁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더욱이 도심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층 등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복합청사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의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 및 중소기업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농·어·축산업의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현행 5%에서 경작용 수준인 1%로 인하한다. 중·소규모 건물 사용료 인상도 연 9%에서 5%로 완화하고 분할납부 최저 금액 기준도 연 100만원에서 50만원을 낮춘다.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과 관련한 연체요율은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둬 현행 연 12~15%에서 7~10%로 인하한다. 

국유재산 특례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을 특례 지원한다. 

군산·통영 등 고용위기 지역과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는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줄여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준다.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하면 대금 분납(5년)과 영구 시설물 축조를 허용키로 했다. 

국유재산 대부·매각 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기한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사용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유휴 국유지 개발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증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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