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적하목록 관련 벌금,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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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879회 작성일 13-03-28 14:20본문
관세청, 수출입 적하목록 관련 벌금,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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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수출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시행 이후, 업계의 시스템 개선 등 오는 4월1일 부터 이전 2012.12.01 제출 분 부터 적용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명백한 품명오류 1
적용시기 4. 부과시기
‘12.12.1 ~ ’13.1.31 품명오류 대상건 : 4월초 부과 예정 5.
부과기준
나.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1
적용시기
항공수입화물의 입항편별 적하목록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tl) |
첨부파일
- 적하목록_과태료_부과_안내[1].pdf (861.2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8 1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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