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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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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18-05-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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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1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운영은 그 동안 교육수강을 위해 정해진 교육일정에 맞춰 영업자가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유통·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안전 관리요령 등을 교육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제도다. 부적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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