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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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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18-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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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모면…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 '관찰대상국'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미국의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들(Foreign Exchange Policies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보고서에서 "한국·중국·일본·독일·스위스·인도를 환율조작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작년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했고, 인도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다. 2015년에는 교역촉진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 기준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으로 보다 세분화했다. 미 재무부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주요교역대상국을 분석해 매년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한 차례씩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다.  

 환율대상국 지정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은 0.6%로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작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5.1%로, 지난 2016년의 7.0%보다 줄어들었고,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6년에 비해 50억 달러 감소한 230억 달러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90억달러(GDP의 0.6%)의 외화를 순매수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 증가는 국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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