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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 요구 증가, 국가별 준비·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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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18-03-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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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검증 요구 증가, 국가별 준비·대응 필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FTA 원산지검증 요구 증가 가능성"

"국가별 FTA 원산지검증 방식 서로 달라, 요건 숙지해야"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짙어지면서 나라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검증요구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FTA활용과 원산지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 검증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수출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원산지 검증은 FTA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 기업에 관세가 추징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 서준섭 FTA 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 FTA 협정에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FTA 별로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며,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수입국 세관의 검증 요청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한다. 이 경우 사후 원산지 증명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은 세관이 수출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섬유산업이나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은 거래 단계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실제 제조자로부터 생산 공정과 거래관계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신고 이후에 제출하거나, 증명서를 흑백으로 인쇄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화물이 중간경유국에서 환적한 경우,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통관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장성훈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최근 EU측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믿고 지난 5년간 한·EU FTA 관세혜택을 받았으나 검증에서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5년 간 받은 관세 혜택을 모두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며 "EU와 거래하는 기업은 상대국 파트너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유효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수출 기업 등에 소속된 무역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기업의 통관·수출인증·지적재산관 등에 관한 전문가 상담회가 열렸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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