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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철강 관세 부과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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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8-03-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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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철강 관세 부과면제 합의

대미 철강수출 268만톤으로 제한...평균 수출량 70% 수준
우려됐던 농산물 추가개방·美 車부품 의무 사용 미 포함

한·미 양국간 2021년 폐지 예정인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연장된다. 미국 기준만 충족되면 수입이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미 측의 요구에 따라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확대했다. 

우선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2041년 폐지하도록 20년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렸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기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도 확대된다. 

배출 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 

우리 측 관심사항으로 제기했던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농산물 추가 개방과 미 측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 수준인 268만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 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다.  반면,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04만톤을 확보, 203만톤을 기록한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이 전체 철강 수출(3170만톤)의 11% 수준으로, 미 쿼터로 인한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된 가운데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 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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