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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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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848회 작성일 13-03-21 13:11

본문

   견품은 무조건 수입승인면제?

                "그렇지 않습니다!"상용견품 기준 충족해야

 

                           

                 관세청,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참조해야

 

목록통관 시 상용견품은 반입된 물품의 합산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상용견품 기준과 다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목록통관 시 상업견품의 합산과세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기준을 충족한 상용물품이라면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용견품에 대한 통관목록 작성 시 수취인(회사명), 수취주소, 용도구분(2 : 회사) 등을 정확히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용견품의 기준은 통관지 세관장이 현품검사를 통해 결정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견품의 면세범위 등을 규정한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00.8.11.)을 참조해야 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상용견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하는 표준품 및 모형품으로 수출 관련 견품의 통관은 국내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국내의 시장상황 또는 수요조사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물품은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의 개별법규에서 정한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하며, 상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수량 내에서만 견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침을 살펴보면 통관심사 시 견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품에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로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표시작업이 어려운 물품은 세관장의 견품 인정 여부에 따라야 한다.

 

견품의 명확한 표시는 ▲해외공급자가 공급하는 제품 자체 또는 제품의 최소포장단위(병, 캡슐 등) 마다,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지워지지 않거나 제거 불가능한 잉크펜·페인트·식각 등으로, ▲눈에 쉽게 보이는 큰 글씨로, ▲제품 또는 제품포장 색상과 대조를 이루는 색상으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마크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수입승인면제의 판단기준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2(제3호 가목)의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한 해석을 명확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견품(광고용 물품)은 수입승인 대상인 반면, 특정 소수인에제공되는 것은 수입승인면제 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견품(광고용물품 포함)은 수입승인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3조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이다.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불특정 다수에 제공될 견품의 주요 품목별 수입요건은 ▲식품류 :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라 식품검사 필요, ▲의약품류(의약부외품·위생용품 포함) :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것과 관계없이 관계 행정기관(시·도지사)의 견품(본) 추천 필요, ▲의료용구 :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필요, ▲전기용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전기전자시험연구소의 안전인증면제가 필요하다.

 

한편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시험횟수·시장여건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관장은 건별로 반입사유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기타 동일 물품의 통관실적 등 종합적상황을 고려해 최소필요량만 견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신고수리필증에 이 물품은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위시에는 관계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스탬프)을 기재하도록 했다.

참고로 견품(광고용품 포함)의 면세범위는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마크, 견본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 등)로 처리된 견품 → 견품 인정수량 범위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자료 →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미화 2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봐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동 규정은 앞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견품통관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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