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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12개국에 차별적 관세 부과 시, WTO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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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18-0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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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12개국에 차별적 관세 부과 시, WTO 제소"
산업부 "중국산 철강재 최대 수입국이 제재 12개국에 포함된 이유"

"대미 수출 줄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감소 추세인 점 적극 알릴 계획"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WTO 제소 여부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며 "12개국에 차별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결정되면 제소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강 차관보는 이번에 한국이 12개국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 관점보다는 경제 산업적 관점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 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과잉생산이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안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1330만톤 정도의 철강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윌버 로스 상무 장관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미뤄볼 때 최근 설비 증가율과 중국산 철강재 수입 비중, 수출 품목의 특성, 대미 수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12개국을 선정한 것 같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종재 위주의 대미 3대 수출국으로 중국산 철강재 최대 수입국이다. 결국 이들 요인이 우리나라가 12개 국가에 포함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목한 12개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덧붙였다. 

강 차관보는 "기본적으로 1·2·3안 모두 1330만톤 수입 감축을 통해 미국 철강 산업 가동률8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며 "그래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우 강도 높은 아웃리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미 측에 대미 철강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대미수출 관련해서는 철강재 대미 수출이 최근 몇년간 반덤핑 상계관세로 37.8% 줄었고 2014년 이후에 572만톤의 종합설비 줄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감소했고 대부분 내수 시장용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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