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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햄 등 국산 가공축산물, 이르면 올 상반기 필리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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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 18-01-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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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햄 등 국산 가공축산물, 이르면 올 상반기 필리핀 수출
4년3개월만 수출검역요건 협상 타결…생육은 불허


우리 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의 필리핀 수출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DA)과 가공 축산물의 수출 검역 요건 및 위생 협의를 끝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국내산 축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한 지 4년3개월 만의 일이다.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양고기·염소고기 등 원료육을 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발생의 여파로 생육 수출은 불가능하다.  

필리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FDA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TD)를 받은 현지 수입자(카운터파트)를 통해 수출 제품 등록인증서(CPR)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검역증명서와 자유판매증명서, HACCP(해썹·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도 갖춰야 한다. 

수출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 희망업자가 FDA로부터 수입업자로 허가받는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 빠르면 상반기 내 첫 수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생육의 수출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필리핀과의 협상 완료를 계기로 동남아 시장의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검역·위생 관리, 통관, 마켓팅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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