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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한-베 무역 및 투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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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18-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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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한-베 무역 및 투자동향

 

□ 돌아보는 ‘17년 한-베 무역동향

 

 o ‘16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2위 수입국, 6위 수출국이 되었으며 ‘17년 11개월간 對한국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6.4% 증가한 425억 달러, 對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9.62%증가한 135억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각종 기계 및 기계 부속품, 의류, 휴대폰,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음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휴대폰, 의류,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 기계 장치, 해산물, 목재 등이 있음

 

 o ‘15년 12월 발효된 VKFTA(Vietnam-Korea FTA)를 통해 두 국가 간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짐

 

  - VKFTA(Vietnam-Korea FTA)를 통해 베트남은 관세의 89.2%를, 한국은 95.4%를 제거하였고, FTA 발효 이후 두 국가 간의 무역량은 90%이상 증가하였음

 

 o VKFTA(Vietnam-Korea FTA)는 ‘07년 발효된 AKFTA(ASEAN-Korea FTA)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더 넓어 AKFTA(ASEAN-Korea FTA)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승용차, 화장품, 가전제품, 합성수지도 양허 대상에 포함됨

 

  - VKFTA(Vietnam-Korea FTA)는 관세인하 이외에도, 투자 및 지적재산권, 통관 단순화, 무역 세이프가드, 기술 장벽,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침

 
베트남 對한국 수출 및 수입액 추이
                                                                                                                             단위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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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보는 ‘17년 한-베 투자동향

 

 o 베트남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9300만 인구를 가진 내수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많은 국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베트남은 많은 무역협정타결을 통해 무역대국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임금상승 및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이후 한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대안투자국으로 다가옴

 

 o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축적된 FDI 금액은 575억에 달하며 ‘17년 11개월간 한국의 베트남 FDI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54.3% 증가한 약 82억 달러, 그 중 65%가 제조업으로 투자됨

 

  - 삼성디스플레이社의 25억 달러 자본증대, 롯데社의 에코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886 백만 달러 투자 등이 FDI 투자금액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음

 

 o 한국기업들은 베트남기업 M&A에도 열을 올리고 있으며 ‘16, ‘17년 2년간 M&A규모가 5억 달러에 달함

 

  -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CJ社의 Cau tre社인수, Daesang社의 Duc Viet Food社 인수, Sinh Han은행의 ANZ은행 인수 등이 있음


한국의 베트남 FDI 투자액 추이
                                                                                                              단위 :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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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사업 환경 위험요소

 

 o 베트남 노동인구의 78.5%가 업무분야 전문학위나 자격증등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전체의 9%만이 대학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함

 

  - 최신기술 및 외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엔지니어들이 대다수이며 매니저들 역시 노동법 및 재무 관련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업무역량이 떨어짐
 
  -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테크제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서는 투자매력도가 떨어짐

 

 o ‘16년 국가별 청렴도 조사에서 베트남은 176개국 중 113위에 랭크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중국보다도 더 청렴도가 낮게 나올 만큼 부패정도가 심각하며, 이는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임

 

 o 베트남 사업관련규정과 세금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또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임

 

  - 새롭게 생기는 각 법령과 규정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책임부처가 불명확해지고 모순적인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베트남 사법부는 논쟁이 생겼을 경우 주로 로컬회사나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복잡한 세법으로 인해 조세의무 이행 시간이 동아시아 평균인 189시간에 비해 498시간으로 훨씬 많음

 

 o 한국기업들의 잘못된 기업관행 및 문화가 베트남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실제로 ‘09년 ~ ‘14년까지 일어난 베트남 내 파업 중 40%가 한국기업임 
  
  - ‘15년 1000명의 노동자가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파업 및 시위를 일으키는 등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한국기업들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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