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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대란' 막는다... 2019년 '국가필수해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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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18-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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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류대란' 막는다... 2019년 '국가필수해운제' 도입


한진해운 사태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국가필수해운제도'가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오는 7월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9개월 뒤 시행된다"며 "내년 초에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뉜다.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이다. 선박소유자 등은 비상 사태로 인해 해수부 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해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해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 규정에 근거해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은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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