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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FTA 활용도 높인다…운영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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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18-0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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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FTA 활용도 높인다…운영 고시 개정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 도입 등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향상을 위해 FTA 관련 국내 이행 고시를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이행 고시 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가 도입돼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간소한 원산지소명서와 국내제조확인서 1장만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등이 필요했으며 여기에 원산지소명서상 우리나라 물품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특히 원산지소명서는 품목분류, 원산지확인서 구비, 부가가치 계산 등을 통해 작성되므로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이다.

이에 앞서 간이발급제 도입을 위해 관세청은 원산지소명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했다.

또 이번 개정에서 관세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빙 서류의 전자제출을 허용, 모든 원산지증빙 서류에 대한 전자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는 전자제출이 가능했으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기존에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할 경우 제출하는 신청 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이미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다른 협정을 추가로 인증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 인증신청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입시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수월해졌고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절차도 대폭 개선돼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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