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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UAE, 부가세도입…우리 진출기업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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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7-12-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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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UAE, 부가세도입…우리 진출기업 대비 필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내년 1월1일부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5%의 부가세를 부과한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은 2015년 이후 저유가가 지속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자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사우디와 UAE는 각각 올해 6월과 10월부터 담배, 에너지음료, 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부가세 시행 역시 사우디와 UAE가 먼저 나선 상황이다.

 IMF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부가세 도입으로 내년에 GDP대비 최대 1.6%, 159억 달러(사우디 103억 달러, UAE 56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확보해 정부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두 나라는 신규 세원을 통해 의료, 교통, 공교육, 폐기물 처리 등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2020년 두바이엑스포 인프라 확충, 사우디에 거대 신도시를 건설하는 '네옴 프로젝트' 등 탈석유 산업 다각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가세 도입으로 공급가액이 큰 건설업계 분야 등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프로젝트 개발자와 건설사는 부가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 내 자재 주문과 프로젝트 대금 정산을 서둘렀다. 그럼에도 두바이 엑스포 관련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 전반의 비용이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 진출기업의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에 따르면 우리 진출기업들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 필요여부, 매입세액 공제불가항목, 프리존 소재 기업에의 적용 여부 등을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권용석 중동지역본부장은 "우리 진출기업들은 부가세 도입에 따른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과 보관뿐 아니라 관련 회계 시스템과 인력 배정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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