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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이스피싱 무역사기 활개…"선적 전 입금, 무조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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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7-12-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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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보이스피싱 무역사기 활개…"선적 전 입금, 무조건 의심"
KOTRA 마닐라무역관, "거래 전 포털 등 통해 기업 확인"

필리핀에서 지난 2015년부터 한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용한 무역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1일 KOTRA 필리핀 마닐라무역관은 무역사기 문의 및 피해건수 접수가 연평균 100건을 넘을 정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차별적 보이스피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역사기의 일반적 수법은 필리핀 현지 바이어를 가장해 물품을 수입하겠으니 물품 배송비용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필리핀 바이어(한국인)가 국내 기업에 접근, 제품 구매대금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운송, 통관기업(한국인)이 연락해 통관비용 및 물건 선적을 요구한다. 한국인이 직접 기업에 전화해 신뢰를 주며, 통관·운송을 담당하는 운송 스케줄상 문제를 이유로 비용 송금을 독촉하거나 한국의 유령 물류회사에 제품을 보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제품을 편취하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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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마닐라무역관 관계자는 이같은 무역사기를 피하기 위해 구글 등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 바이어가 알려준 현지 기업명을 먼저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일라무역관 관계자는 "필리핀 기업들도 홈페이지 보유는 일반적이며, 한국인 바이어가 알려준 주소와 현지기업의 실제 위치가 다르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또 한국인 바이어 연락처가 국가번호 이후 9로 시작되면 현지 휴대폰인 만큼 회사 실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유도하는 바이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GDP는 약 10배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필리핀 일반기업은 한국인을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필리핀 바이어 및 수입회사는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전체 제품 구입비용을 먼저 입금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금으로 10%, 30일 후 나머지 중 50%, 60일 후 잔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제품을 선적하지도 않았는데 입금을 했다면 의심을 가져야 한다.

마닐라무역관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금 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된다"며 "필리핀 현지 기업이 입금했다고 선적을 독촉하면 최소 5일은 기다려보고 입금이 확실시 됐는 지 확인 후 제품을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입금 후 무역사기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 은행에 온라인 송금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며 "무역거래 전 상대 바이어에 의심이 드는 경우 주저없이 KOTRA 마닐라무역관에 연락에 바이어 확인 요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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