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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물류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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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17-12-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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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물류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나온다


정부가 최근 물류보안이 미흡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육상물류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 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C-TPAT, 세계관세기구 AEO, APEC 공급사슬보안 가이드라인, 싱가포르 STP 등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 8개와 각 유형별 보안활동을 담고 있다.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등 업종별 적용 우선순위와 난이도를 제시한다. 물류보안 사고사례도 적용해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작성해 물류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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