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 내년 말까지 연장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수출 유망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 내년 말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17-12-14 09:28

본문

수출 유망 소비재 무역보험 특별지원 내년 말까지 연장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변경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내외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종력 지원 할인율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적용종목은 단기수출보험(선전 후)으로 지원기간 중 선적이 이루어진 통기 건별로 보험료를 30% 할인한다.

수출 유망 소비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은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산업자원부 지정 수출 유망 소비재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선전 후)을 한도 1.5배 이내 우대, 보험료 25% 추가 할인이 이뤄진다.

수출채권 유동화 종목 제도도 개선된다. 수출자 유동화한도(옛 수출자 통합한도) 최대 한도가 도입되고, 수출실적 인정 차등, 한도 재심사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실시된다.

수출자 유동화한도는 수출신용보증(선전 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종목의 한도 합계액(한도 해지 후 보험책임잔액 포함)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책정해야 한도를 말한다.

수출자 유동화한도는 최대 미화 1000만달러로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단 우량 중견기업은 수출자 유동화한도를 2000만달러까지 책정 가능하다.

수출자 유동화한도 책정 시 위탁가공·중계무역은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매출총이익률)에 따라 최대 70% 이내에서 수출실적을 차증 인정하게 된다.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일반수출에 대해서는 100% 인정된다.

한도 재심사도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대해 매년 1회 실시된다.

이 외에도 수출신용보증(Nego),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 이용 시 '수입자 이외 제3자 결제 금지' 특약이 추가된다.

[뉴시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