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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으로 362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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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51회 작성일 17-1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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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으로 3628억원 적발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무역을 빙자한 비자금조성이나 재산 국외도피 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무역금융범죄는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범죄다. 올해 적발규모는 전년 특별단속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 단속실적은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해 입체적 점검활동을 벌였고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왔다.

 올해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해외 광산개발 명목으로 국내업체로부터 투자금 135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아 일부를 자신들의 비밀계좌로 이체시켜 빼돌린 뒤 부피가 작은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활용, 약 56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해 국부유출, 무역금융편취 등의 우려가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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