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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시회 참가, 수입통관 규정 이해해야 진행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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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17-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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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시회 참가, 수입통관 규정 이해해야 진행 원활
KOTRA 광저우무역관 '중국 전시품 수출입 통관 정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알리는 것이다. 특히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시장에 다시 눈을 돌리는 우리 기업도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 참가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시품의 수출입통관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전시회에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절차로 전시품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KOTRA 광저우무역관은 21일 '중국 전시회 참가 시 필요한 전시품 수출입 통관 정보'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시품은 기본적으로 수출입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중국에 보관 및 전시가 가능하며 6개월 내 다시 내보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Carnet)를 보유하고 있거나 무관세임시통관증 없이 임시로 화물을 수출입하는 송·수화인은 모두 반드시 관련 해관 부서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속 세관의 비준을 받은 시에만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은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번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연장 기간이 끝나면 전시품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며 수출입 수속을 받아야 한다.
  
국가 중점 프로젝트, 국가 과학연구 항목에 사용되는 임시 수출입 화물 및 전시회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전시회의 전시품은 18개월 연장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간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지역 직속 해관은 해관총서에 보고하고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송·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임시 수출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해관에 ▲화물 임시 수출입 신청서 ▲임시 수출입 화물 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혹은 협회 및 기타 연관 증빙서류 ▲비준 승인 연관 문서 혹은 증명 문서 원본 및 복사본 ▲기타 세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시회 주최자, 참가자 등은 전시품의 수출입 20일 전까지 해당 지역 세관에 준비 수속을 받아야 하며, 전시회 초청장, 전시회 부스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시품을 정식 수출입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으면 송·수화인 또는 대리인은 전시품을 전시품 보관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역 직속 해관은 임시 수출입 화물의 정식 수출입 신청으로 전환 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전시회 기간에 소형샘플, 부스 장식품, 홍보품 등 소모 및 증정되는 품목은 해관으로부터 전시회의 성질, 참가상의 규모, 관객수, 기타 진행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관세와 수입 환절세 징수가 면제된다.

KOTRA 광저우무역관 관계자는 "전시회 참여에 앞서 전시품의 임시 수입 통관 과정 이해를 해야 중국 현지 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며 "해관의 통관 규범을 미리 파악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시품목 ? 장치설비에 대해 수출 관세와 수입 환절세 징수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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